'자는데 몹쓸 짓'…전 여친 장애인 여동생 간음한 30대의 최후
法,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준 강간' 혐의 징역 6년
성폭력치료·정보공개·취업제한 명령…피고인, '항소'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남성이 사귄 적 있는 여성의 장애인 여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 강간)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3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 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지적장애인인 A 씨는 작년 9월 중순쯤 강원 원주시 한 집에서 교제했던 여성의 지적장애인 여동생 B 씨(23)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건 발생 전 교제했던 여성을 만나기 위해 B 씨의 집을 찾았는데, 방에서 잠을 자던 B 씨를 발견한 뒤 범행한 혐의다.
이 사건 공소장엔 A 씨가 사건당시 B 씨 옆에 누운 뒤 B 씨 상의 속에 손을 넣어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데 이어 B 씨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등을 가지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다시 살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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