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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쁘다. 몇 학년?'…정류장서 13세 여아 허벅지 만진 70대 집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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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70대 남성이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여자 어린이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7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대한 각 3년간 취업제한도 A 씨에게 명했다.

A 씨는 작년 9월 12일 오후 강원 원주시 소재의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B 양(13)에게 다가가 '이쁘다. 몇 학년이니?'라고 말하며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손가락으로 B 양 무릎을 살짝 만졌으나,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B 양 무릎이 반바지로 가려졌는데, 그 옷 위로 만진 것'이란 식의 주장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 기록상 B 양 옷차림이 허벅지가 드러났었던 점 등 A 씨 측 주장과 엇갈렸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A 씨가 B 양 옆에 다가가 앉아 상체를 움직인 모습과 B 양이 놀라는 모습이 찍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순간 놀라 바로 대처하지 못하다가 버스에 탄 뒤 가족들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경험하지 않고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나이, 추행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최근 10년 동안 동종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 씨는 '억울하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다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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