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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채용 과정서 '금품수수' 혐의…강원 한 대학 총장 기소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뉴스1 DB)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뉴스1 DB)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지역 한 대학 총장이 교수 채용 과정에 금품 수수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달 27일 배임수재 혐의로 대학 총장 A 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

A 씨는 해당 대학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중국어 전공 교수 B 씨 채용하는 과정에서 B 씨 부모로부터 현금 1억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당시 해당 대학에는 이미 중국어 전임 교수가 있던 상황이어서, B 씨는 강의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씨는 2021년 B 씨를 초빙교수로 임명한 뒤 2023년 전공과 무관한 학과에 전임교수로 발령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건축업자를 속여 3억 원을 편취(사기)한 혐의도 받는 A 씨는 최근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A 씨는 교비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강원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3월 인천시로부터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소유한 임야에 대한 토지보상금 29억5000여만 원을 받고서도 해당 보상금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해당 보상금을 별도 계좌에 대체 송금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법인회계로 전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2022년 4월 학교법인이 교비로 세입 해야 할 돈을 총 4회에 걸쳐 정기예탁금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wgjh6548@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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