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28일까지 의견 청취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이달 2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0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표준액(안) 공개 및 의견청취 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올해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반면 토지나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적용된다.
건축물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 관계인은 이달 28일까지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에 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의견 제출 절차를 통해 전국 2만 7983건의 시가표준액 2050억 원을 인하한 바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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