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규제철폐' 속도…23개 기관, 159건 규제 완화한다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 개최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첫 시정 화두로 내세운 '규제철폐'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3곳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본격 추진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편의 증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3일 오후 오세훈 시장 주재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연초 서울시정 핵심화두를 규제철폐로 제시하고, 시정 전 분야에서 철폐해야 할 규제를 발굴해 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투출기관 전반의 사업을 대상으로 4개 분야 총 159건의 규제철폐(안)이 제시됐다. 민생‧경제 분야 30건, 주택‧시설 분야 63건, 문화‧관광 분야 26건, 보건‧복지 분야 40건이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 철폐가 주를 이뤘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신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관리종결 채무자도 상환 의지가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 기존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강서시장 소상공인의 임대보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금의 10%만 현금이 있으면, 나머지 90%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해 입주 계약이 가능하도록 한다.
주택·시설 분야에서는 지하철 역사 내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 인하 및 공공자전거(따릉이) 이용 편의 확대가 추진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인하해 임차인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상가 업종 변경 절차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다수 상가 임대차 계약 시 부분 계약 해지를 허용해 임차인의 자율성을 높인다.
서울시설공단은 공공자전거(따릉이)의 연령 제한을 폐지해, 보호자 동반 시 13세 미만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또 한강버스 선착장 인근 7개소에 따릉이 대여소를 추가 설치해 한강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문화·관광·디자인 분야에서는 예술단체 및 시설 이용자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이 포함됐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의 자부담 10% 의무 부담 규정을 폐지하고, 이행보증보험 가입 규정을 없애 재정이 열악한 예술단체도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재단과의 계약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기존 9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사회적 고립 가구 보호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서울복지재단은 사회적 고립 가구 안부 확인 시 연락이 닿지 않아 112·119가 강제개문을 시행했을 경우, 손상비 보전 체계를 마련한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현재 '1일 4시간 이상'으로 제한된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 기준을 완화해 자원봉사 참여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23개 투출기관에서 발굴한 규제철폐 과제 중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검토를 거쳐 선정된 규제철폐(안)에 대해선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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