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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올해도 감소…공시가 4억땐 17만2000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22일간 입법예고

사진은 13일 서울 시내 부동산의 모습. 2025.4.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달 15일부터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1주택자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연장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비율은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2009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되다가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2022년부터 1주택자에 대해 한시 인하됐다.

2023년 이후엔 금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서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한시 적용을 연장하기로 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수준인 17만 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적용 대상은 해남‧영암, 태안 등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해당 토지에는 단일 비례세율 0.2%가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 데 따른 것으로, 일몰 이후에는 지원 효과를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된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은 우편, 팩스,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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