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올해도 감소…공시가 4억땐 17만2000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22일간 입법예고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달 15일부터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1주택자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연장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비율은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2009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되다가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2022년부터 1주택자에 대해 한시 인하됐다.
2023년 이후엔 금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서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한시 적용을 연장하기로 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공시가격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수준인 17만 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적용 대상은 해남‧영암, 태안 등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해당 토지에는 단일 비례세율 0.2%가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 데 따른 것으로, 일몰 이후에는 지원 효과를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된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은 우편, 팩스,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hjm@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