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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지방 저가주택 취득 땐 기본세율 적용…중과 기준 완화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4.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나 법인이 지방에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월 2일 이후 비수도권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며, 6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인 1%가 일괄 적용된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일 때에만 이 같은 혜택이 주어졌다.

또 해당 저가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할 경우, 앞서 구입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라도 이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게 되어 추가 취득 시 중과세 부담이 완화된다.

개정안에서 말하는 지방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주택 2채를 보유한 김 모씨가 올해 1월 2일 충남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A주택을 취득한 뒤 같은 해 3월 7일 경기 소재 B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개정 전에는 4주택 보유로 간주되어 B주택에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A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B주택에는 8% 세율만 적용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어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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