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새 주소지서 대선 투표 가능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가 새 주소지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선거 당일 투표소는 5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새 주소지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5월 3일부터 6일까지는 관공서가 휴무인 관계로 온라인으로 접수하더라도 전입신고는 5월 7일에 처리된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며, 5월 7일 이후 처리된 경우에는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정해진다.
다만,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휴 기간 중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한 유권자에게는 이전 주소지 관할 투표소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재 차관보는 "투표시 불편함이 없도록 가급적 이번 주까지 전입신고를 해 주시고, 연휴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한 분들은 선거일 당일 투표소 위치를 꼭 확인하고 투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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