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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무회의 정족수 논란에…"11명 출석 시 개의 가능"

"의사정족수를 재적위원 아닌 구성원 기준으로 판단"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사임으로 국무위원 공석이 이어지면서 국무회의 정족수 요건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2일 "전체 구성원 중 과반인 11명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는 개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를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 직제가 총 19개이며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회의 구성원은 모두 21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행안부는 "국무회의 규정에서는 의사정족수 모수를 '재적 위원'이 아닌 '구성원'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따라서 전체 구성원 21명 중 과반인 11명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다"고 했다.

특히 2008년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구성원은 법령에 따라 정해진 인원을 의미하며, 궐위 상태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도 언급됐다. 2017년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9인 구성에서 1명이 결원된 상태로도 8인이 심리·의결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2일 기준으로 국무위원 7명이 공석이나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회의 구성원 수는 법령상 21명으로 유지되며, 이에 따라 과반인 11명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 개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국무위원이 14명이던 시점에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된 전례가 있으며, 최근 4년간 개최된 국무회의 249회 중 87회는 출석 인원이 14인 이하였지만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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