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파티카지노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협의 기간 단축 기대"

조례안 개정…기준 충족 시 본안 협의 면제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민간사업의 평가 권한을 서울시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규제철폐를 적극 시행 중이며 지난 1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2호 안건으로 발표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협의절차 면제 대상과 모호한 면제 요건이 정비돼, 심의 기준을 충족한 모든 정비사업·건축물 사업자는 면제 신청이 가능해졌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안 평가를 면제받는 경우 협의 기간은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20일로 줄어 약 28일 단축된다.

정비사업은 면적 기준이 기존 9~18만㎡에서 9~30만㎡로, 건축물은 연면적 10만~20만㎡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됐다. 시는 이로 인해 면제 신청 가능 사업이 기존 대비 약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민간사업이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모두 해당할 경우, 앞으로는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사후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이번 개정이 사업자의 혼선과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사업계획 초반부터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충족해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한 경우, 협의 기간이 현저히 줄어든다"며 "앞으로도 시대 흐름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hjm@dqdt.shop

바오슬롯 프리미어카지노 소닉카지노 산타카지노 토르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