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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버스 운수사, 파업 주체 아냐…운행중단 시 처분"

"운행 중단할 경우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 대상"

서울시버스노동조합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열린 서울시 규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5.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21일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운행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 단체로서 파업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운행을 중단할 경우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동쟁의 행위 주체가 아닌 사업자이며, 노동관계조정법상 파업은 근로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사업자 단체의 운행 중단은 적법한 쟁의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경기지역마을버스노동조합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파업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특히 "마을버스 운수사가 운행을 중단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 대상이 된다"며 "각 자치구에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마을버스 요금을 현행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고, 재정지원 기준액을 지난해보다 6만 원 많은 54만 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운행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올해 재정지원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증액되었고,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액을 책정한 것"이라며 "재정지원 규모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운송사업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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