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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환승체계 이탈하나…서울시 "운행 중단 시 처분"(종합)

조합, 22일 임시총회서 환승이탈·준법운행 논의
서울시 "면허취소 가능…조례 범위 내 지원"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각역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에 총파업 선전물이 게시돼 있다. 2022.4.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요금 인상과 환승 손실금 보전 확대를 요구하며 대중교통 환승체계에서의 이탈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시는 운행 중단 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 단체로, 파업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운행 중단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기지역 마을버스 노조 역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파업이 불가능하며, 조합 차원의 운행 중단은 법적으로 정당한 쟁의 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앞서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6일 서울시에 마을버스 요금 인상과 환승 손실금 증액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운행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일 각 자치구에 공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운행 중단 시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조합은 마을버스 요금을 현행 1200원에서 시내버스 수준인 1500원으로 인상하고, 환승 손실금도 지난해보다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을버스는 민영제로 운영돼 손실 발생 시 자체 부담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환승 정산 체계로 인해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 조합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올해 마을버스 재정지원 총액은 지난해보다 증액됐으며,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액을 산정한 것"이라며 "재정지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운송사업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마을버스조합은 이와 관련해 오는 22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체계에서의 이탈, 배차 간격 25분 준법운행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환승체계 이탈 여부는 총회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28일 운행을 멈추자는 의견도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28일로 예고된 서울시내버스 총파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합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는 별개의 조직이며, 파업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지 조합 차원의 대응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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