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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접수 9일부터 시작

거주지 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팩스도 가능
가구 구성원 수 따라 차등 지급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2024.10.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6월 9일부터 시작한다.

신청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자국 대사관 소재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지난 5월 27일 회의를 열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상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지급액은 피해자 기준 1인 가구 73만 500원부터 7인 이상 가구 277만 5100원까지, 희생자 기준으로는 146만 1000원부터 최대 555만 2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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