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만남' 성관계 유도 후 합의금 뜯어낸 20대 일당 항소심서 감형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해 성관계를 유도한 뒤 지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4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28)에게도 원심(징역 2년2개월)보다 낮은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에 지인을 불러 미리 준비한 여성과 성관계 또는 신체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뒤 협박해 28명에게 합의금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인이 여성과 성관계하도록 바람을 잡거나 범행 전반을 기획하는 '총책'을 맡고, 지인을 끌어들이는 '유인책', 성관계를 하는 여성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들은 성관계 직전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미리 보내고, 만취한 척 행동해 남성에게 부축받는 등 증거를 조작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범행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마약(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또 미성년자 성범죄라는 명목으로 공갈한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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