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3생명과학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서평리, 동평리, 오송리 3개리 2.68㎢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청주시 오송읍 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지정됐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제 지역은 산단 사업지에서 제외된 오송읍 서평리, 동평리, 오송리 등 3개리 2.68㎢다.
이번 결정으로 3산단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6.93㎢에서 4.25㎢로 축소됐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산단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7년 9월 19일까지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도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정지역 모니터링으로 투기 거래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분평2 공동주택지구,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등 5개 지구 15.9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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