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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인사위, '터미널 특혜' 청주시 간부공무원에 정직 3개월

나머지 연루자 3명도 정직 및 견책 처분

충북도청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충북 청주시청 공무원이 정직 등 징계를 받게 됐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청주시청 간부 공무원 A 씨(4급)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같은 건에 연루된 B 씨(5급)도 정직 3개월 처분을, 그리고 C·D 씨(5급)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청주시가 공유재산인 시외버스터미널을 민간에 임대하며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유재산법을 어긴 부당한 계약이었고, 특정 업체에 내부 문건을 유출해 편의를 도왔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A 씨 등 4명은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국장과 과장, 팀장이었다.

이에 감사원은 충북도에 이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공무원 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와 견책·감봉인 경징계로 나뉜다.

청주시는 도 인사위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A 씨 등을 징계할 계획이다.

vin06@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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