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책임' 이우종 전 부지사 중징계…청주부시장은 징계위 앞둬
이 전 부지사 소청 청구할 듯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충북도와 청주시의 부단체장이었던 이우종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중징계를 받았고, 신병대 청주부시장은 징계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있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중징계를 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신병대 청주부시장에 대해서는 충북도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한 사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 감사관실은 청주시에 징계 요구안을 전달했고, 청주시는 징계가 과하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도는 재심의 등 향후 절차를 거친 뒤 조만간 징계위를 열어 신 부시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범람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이 숨진 사고다.
이 전 부지사와 신 부시장은 오송참사 당시 단체장을 제외한 최고위급 책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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