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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세종지방법원 설치 내년 예산 반영 위해 노력"

"본회의에 통과한 법원 전국서 세종이 유일"
"3생활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최민호 세종시장이30일 오전 시청 정음실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가 국회의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 통과에 발맞춰 내년부터 법원 건립에 착수하도록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30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곧바로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세종지방법원 관련)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통상 법원의 건립에는 예산 확보, 건립 계획 수립, 설계, 실제 건축 공사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관공서 건립은 부지 매입∼설계 공모∼법원청사 건축설계심사위원회 심사∼설계 계약 및 설계∼공사 입찰 선정∼본 공사∼준공 절차로 진행한다.

다만 세종은 반곡동에 법원‧검찰청 부지가 마련해 이 절차는 생략한다.

최 시장은 지방법원 설치에 따른 기대감도 드러냈다. 그는 "세종지방법원 건립으로 시민의 사법 편의가 개선되고, 상권 성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법원·검찰청 부지를 중심으로 인근 생활권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 최 시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로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의 유입을 예상한다"며 "이에 사무실 수요 증가에 따른 상가 공실 해소와 고용인원 증가로 소비가 진작돼 지역 전체 상권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세종시 상가 공실률은 30.2%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특히 법원이 들어설 3생활권(반곡동) 상가 공실률은 40.8%로 나타났다.

최 시장은 이번 법안 국회 통과에 대해 "법원 설치를 위해 지자체가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원은 세종지방법원이 유일하다"며 "시민의 염원과 정치권이 행정수도 세종의 상징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특히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법원 설치를 이끌어 낸 강준현 의원과 국회 설득에 적극 힘써준 김종민 의원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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