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대응 미흡' 신병대 청주 부시장, 감사처분 재심의도 중징계
이우종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15개월 만에 보직 부여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청주시의 부단체장이었던 신병대 부시장을 중징계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전날 신 부시장에 대한 감사처분 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도는 지난 8월 청주시에 신 부시장의 중징계 요구가 담긴 감사처분을 전달했고, 청주시는 징계가 과하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전날 재심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고, 도는 이번 주 중 재심의 결과를 청주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결과를 받은 청주시는 도 인사위원회에 신 부시장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도는 인사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중징계는 정직과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뉜다.
참사 당시 충북도의 부단체장이었던 이우종 전 행정부지사는 무보직 대기 15개월 만에 이달 초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이동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중징계를 받았으나, 소청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15일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십수 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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