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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김영환도 책임"…유가족·생존자 검찰 수사 결과 반발

이범석 청주시장 등 재판 넘기며 김영환 충북지사 불기소
"긴급 안전조치 하지 않은 하천관리 책임자 왜 기소 않나"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를 수습하고 있다. 2023.7.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오송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단체가 9일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도 책임이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송참사 수사결과 발표에 따른 입장'을 내고 "오송참사가 발생한 지 544일이 되는 오늘 청주지검은 피해자의 권리인 수사상황 정보공개를 무시하더니 오전에 기습 발표를 했다"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송참사 발생 원인은 제방 붕괴와 지하차도 침수가 원인"이라며 "하지만 검찰은 참사 발생 원인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결과에만 치중된 수사를 통해 미호강 하천관리 위임사무의 최종책임자로 이범석 청주시장만을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영환 도지사는 궁평2지하차도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이자 508지방도의 도로관리책임자"라며 "긴급안전조치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취하지 않은 충북도지사가 어떻게 오송참사 최고책임자로서 기소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뉴스 1DB

대책위는 "이미 검찰은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관리책임으로 충북도재난실장과 도로팀장에 대해 기소했다"며 "핵심은 홍수특보가 발령되는 상황에서 제방 인근의 지하차도에 대한 부실 점검을 한 것과 제방이 무너지고 강물이 지하차도로 들어오기까지의 30-40분의 골든타임 동안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우리는 김영환 도지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항고를 제기할 것"이라며 "고등검찰청은 즉각적인 기소 처분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인 금호건설 서재환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관련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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