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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서 도박판 벌인 혐의 법주사 승려에 벌금형 구형

보은 속리산 법주사 전경. /뉴스1 ⓒ News1 장인수 기자
보은 속리산 법주사 전경. /뉴스1 ⓒ News1 장인수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사찰 내에서 판돈을 걸고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들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 심리로 열린 법주사 승려 A 씨 등 6명의 도박 혐의 결심 공판에서 승려들에게 벌금 400만~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등은 2018년 법주사 사찰 내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판돈을 걸고 포커카드 게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비롯한 승려 7명을 벌금 300만~8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이 중 6명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나머지 1명은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이들과 별개로 법주사 전 주지 역시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슬롯머신 등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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