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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화장실·탈의실 '찰칵'…성 착취물 판매 20대 남성 실형

"죄책 무거워" 징역 2년6월 선고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화장실에서 남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도 모자라 SNS를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판매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경남 창원의 한 남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20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해 5월부터 9월까지 남자 목욕탕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담긴 10개의 불법 촬영물을 지인으로부터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기도 했다.

A 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수집한 미성년자 성 착취물 306개를 보관하면서 SNS를 통해 판매하다가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던 A 씨는 "성 정체성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을 겪으면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사진을 휴대전화에 소지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판매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수와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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