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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큰손' 장영자, 다섯번째 수감…150억원대 위조수표 사용 혐의

1심 무죄→2심 징역 1년…"위조수표 존재 알고 행사"
1982년 6400억원대 어음사기 '실형' 이후 범행 반복

장영자 씨.(자료사진) 2019.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유사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의 당사자인 장영자 씨(81)가 150억 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행사한 혐의로 출소한 지 3년 만에 다섯번 째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영자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2017년 7월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모 업체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54억 2000만 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표가 위조됐다는 사정을 몰랐으며 지인에게 발행 경위를 알아보라는 취지로 수표를 건넸으나 지인이 임의로 업체에 교부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장 씨가 수표의 위조 사실을 알고도 이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거래 업체가 150억 원에 달하는 농산물을 납품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거액의 수표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다"며 "피고인이 위조수표임을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즉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행사했을 것인데, 수개월 후에나 납품받을 농산물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행사했다는 것 또한 이례적"이라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가 이 사건 1개월 전 위조수표를 현금화해달라며 타인에게 건넨 또다른 범행을 저질렀던 점을 감안하면 그가 수표의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두 사건에 사용된 위조 수표의 액면금액이 모두 154억 2000만 원으로 똑같고, 수표 번호가 연속된 번호인 점, 같은 장소에서 수표를 교부한 점에 미뤄 범행 수법이 동일하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이례적일 정도의 고액의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의 안전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장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까지 다섯 번째다.

1982년 남편과 함께 6404억 원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둔 1992년 가석방됐다.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 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가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지만, 2000년 220억 원대 구권 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고인이 된 남편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이후 2022년 초 만기 출소했다.

pupuman7@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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