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총책임자"…오송참사 유족, 김영환 지사 불기소에 항고
"매뉴얼 실제 작동 여부 점검 안해…통제 기준도 느슨"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오송참사 유족과 시민단체가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 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김영환 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고 재판에 넘겨달라며 항고장을 대전고등검찰청에 제출했다.
항고는 고소인·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달 청주지검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를 기소하고 김 지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김 지사가 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실시했고, 침수에 대비한 안전관리 인력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들은 "도는 호우경보와 홍수경보 발령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참사의 원인 제공 기관으로, 도로 통제 기준조차도 다른 지자체보다 느슨하게 설정돼 있었다"며 "형식적인 매뉴얼은 갖추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매뉴얼이 실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또한 단체장의 의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정황에 비춰보면 실질적 업무처리 절차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단순히 시설물 관리 문제에서 벗어나 재난관리를 실패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재난관리의 최종 책임자인 김 지사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참사의 원인이 가려지지 않고 향후의 또 다른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정하는 책임자의 안전 조치, 계획수립과 점검, 업무처리 절차 등 범위에서 사건을 체계적으로 다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범람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을 숨지게 한 사고다.
검찰 수사본부는 1년6개월 간의 수사 끝에 법인 2곳과 총 43명의 책임자들을 가려내고 재판에 넘겼다.
pupuman7@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