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MZ세대 공무원 처우개선 등 공직 사기진작 정책 '다채'
승진 기회 확대, 복지혜택 등 돋보여
- 이성기 기자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이 다양한 인사제도 개혁과 복지정책으로 공직자들의 업무 효율 향상과 근무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5일 군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자로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했다. 지방공무원 일반직 6급 정원을 195명에서 203명으로 8명 늘리고, 7급 정원을 218명에서 224명으로, 8급 정원을 183명에서 189명으로 늘린 게 핵심이다.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넓혀 승진 적체를 완화하려는 조치다.
괴산군의 9급에서 8급 승진 평균 소요기간은 2년, 8급에서 7급 승진은 3년이다. 인근 청주시(9급→8급 2년 9개월, 8급→7급 4년)보다 빠른 편이다.
군은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2023년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해 공무원의 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읍·면에서 시행하던 주말 당직 근무도 전면 폐지했다. 대신 군청 당직실 인원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려 주말 민원 대응력을 유지하고 있다.
축제나 대규모 행사 등 주말에 동원되는 직원들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행사 관련 업무에 투입된 직원들에게는 포상휴가(특별휴가)도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복지정책도 확대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으로 '자녀 양육 휴가'를 신설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매월 육아 휴가를 1일 사용할 수 있다.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5일의 학습휴가를 제공한다. 전 직원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정책도 시행 중이다.
더불어 건강검진 비용을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만 50세 이상 직원에게는 대상포진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했다.
송인헌 군수는 "읍·면 공휴일 일직, 직원 체육대회 폐지 등 미집행 사업비를 과감히 삭감해 직원 복지를 위한 추가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라며 "신나고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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