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파티카지노

청주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기업·소상공인·구직자 모집

기업·소상공인 최저시급 40% 지원…근로자 임금 외 교육비·교통비 지급

청주시청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청주시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소상공인,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예산 11억 원을 들여 6시간 이내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인력을 기업과 소상공인에 연계한다.

청주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경제 기업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제조업, 건설, 운수 10명 미만)이어야 한다. 착한가격업소, 연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백년가게는 우선 지원한다.

근로자는 1일 6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 외에 교육비와 교통비를 지원받는다. 충북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미취업자면 참여할 수 있다.

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시급의 40%에 달하는 금액을 1일 최대 4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이 주 14시간 이하 근로자를 채용하면 1일 최대 8시간의 금액을 지원한다.

3개월 이상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면 기업과 참여자 모두에게 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추가로 제공한다.

희망하는 기업, 소상공인, 구직자는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방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jaguar97@dqdt.shop

바오슬롯 프리미어카지노 소닉카지노 산타카지노 토르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