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눈감아 줄게" 동성 남직원 31차례 성추행한 70대 사장
"책임 전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일관"…징역 1년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동성 부하 직원의 약점을 잡아 노골적으로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며 수년간 성추행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회사 운영자 A 씨(7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4월부터 약 3년 간 자신의 집 또는 회사 사무실 등에서 동성 부하 직원 B 씨(40대)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31회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과거 B 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을 문제 삼지 않겠다거나 회사 영업을 위해서는 유사성행위를 배울 필요가 있다며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B 씨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 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드러내며 자신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해고하거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
청주의 모 향교 전교(典校)로도 활동했던 A 씨는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회사 운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부하 직원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A 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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