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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령"…휘발유통 들고 헬스장 난입, 망상 속에 벌인 폭파극 [사건의 재구성]

건물 4층 점거한 뒤 방화 위협…경찰 12시간 동안 대치
법정서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1·2심 징역 3년

지난 2020년 12월 28일 충북 청주에서 흉기를 든 30대 남성이 건물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내겠다며 소동을 벌여 경찰과 10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다. 경찰청 위기협상팀이 A씨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 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러시아의 지령을 받고 건물을 폭파하러 왔다."

2020년 12월28일 오전 11시쯤. 조용했던 충북 청주의 한 헬스장은 한 남성의 등장으로 혼비백산이 됐다.

손망치로 헬스장 유리 출입문을 부수며 나타난 A 씨(33)가 다짜고짜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한 것.

밖으로 빠져나온 회원들의 신고로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출동했지만, 그의 기이한 행동은 멈출 줄을 모르고 계속됐다.

A 씨는 헬스장 바깥의 4층 바닥 곳곳에도 신문지를 깐 뒤 휘발유를 들이부었고, 헬스장으로 향하는 계단과 통로에는 의자와 책상으로 바리게이드를 설치해 외부 출입을 봉쇄했다.

급기야 자신의 SNS를 통해 부탄가스와 흉기를 내보이며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예고하기까지 했다.

다급해진 경찰이 건물 진입을 시도했으나, A 씨가 불을 붙인 부탄가스와 덤벨을 집어 던지는 바람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그렇게 건물을 점거한 A 씨는 황당한 요구조건을 내걸기 시작했다.

그는 "러시아의 지시를 받고 건물을 폭파하러 왔다"며 러시아 대사관 직원을 자신의 앞으로 데려오라고 요구했다.

황당한 요구에 경찰은 위기협상팀까지 동원해 A 씨를 설득하는 데 나섰지만, 그는 욕설과 함께 알 수 없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28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건물 4층에서 흉기‧방화 위협을 하던 30대 남성이 대치 12시간만에 경찰 특공대에게 진압되고 있다. 2020.12.28/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그의 폭파 위협은 결국 12시간 만에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면서 막을 내렸다.

투입된 경찰 특공대원 8명은 건물 옥상에서 로프를 이용해 A 씨가 있는 4층으로 진입했다. A 씨는 끝까지 창문으로 진입하는 특공대원들에게 소화기를 뿌리며 저항했지만 진압됐다.

경찰에 붙잡힌 A 씨의 범행 동기는 더욱 황당했다.

직장을 퇴사하고 3년 동안 보디빌딩 선수를 준비했던 그는 번번이 대회에서 입상에 실패하자 심사위원들을 향한 원망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헬스장 사장이 심사위원과 친분이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자 그간 지출한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헬스장을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러시아의 폭파 지령은 A 씨의 망상 속 이야기였다.

현존건조물방화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4층 건물에서 창문 밖으로 던져 일반 시민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을 가했다"며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upuman7@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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