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친 목조르고 폭행, 이별 통보엔 스토킹…20대 징역형 집유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스토킹까지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공원에서 여자친구 B 양(18)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청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스쿨버스에 오르려던 B 양을 잡아끌고 목을 조르거나 넘어뜨린 혐의도 있다.
이후 B 양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150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B 양을 스토킹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