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혼자 못 키울까봐"…20억 빚지고 자녀와 극단선택 시도한 친모
사전에 수면제 3알 먹여…아동학대살해 적용 구속영장
- 이재규 기자
(보은=뉴스1) 이재규 기자 = 경찰이 두 자녀, 지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아동학대살해 미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16분쯤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 차 안에서 초등생인 두 자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다.
그는 지인인 B 씨(50대·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수년 전부터 화장품 관련 다단계업을 하며 빚이 점점 불어 20억에 달하는 데다 당장 이자를 낼 돈도 없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 아빠가 빚을 감당하지 못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할까봐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전 차 안에서 자녀들에게 수면제 3알씩을 먹게 했는데, 경찰은 당시 자녀들이 구토한 점을 토대로 아동학대를 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B 씨도 퇴원하는 대로 체포할 방침이다.
청주에 거주하는 A 씨는 자녀, 지인 B 씨와 한 차로 정처 없이 떠돌다가 보은까지 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남편은 이 같은 계획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로부터 한 차례 보완 요청을 받고 이날 다시 신청했다.
한편 A 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살해 미수죄는 지난해 제정한 법으로 충북지역에서 이 혐의로 적용된 피의자는 A 씨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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