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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5월 말까지 이륜차·PM 법규 위반 집중단속

충북경찰청 전경. /뉴스1 ⓒ News1 박건영 기자
충북경찰청 전경. /뉴스1 ⓒ News1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경찰청은 오는 24일부터 5월까지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상습 법규위반 구간에 교통경찰, 기동대, 암행순찰팀을 배치해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삼일절 등 주요 국경일에 발생하는 폭주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가벼운 접촉 사고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567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30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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