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대성베르힐 분양가 중재 나선다…산정 자료 요구
합리적 분양가 도출, 3자 협의회 개최 예정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입주민과 건설사 간 분양가 이견을 보이는 상당구 용암동 민간임대주택 '대성베르힐' 분양 전환 중재에 나선다.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1‧2차(1507세대)는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 방식으로 2020년 6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는 오는 5월 31일 이후에는 임대에서 분양으로 바뀐다. 대성건설은 임대 계약 당시 조건에 따라 기존 임차인이 아파트를 매입하도록 우선 부양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분양가가 말썽이다. 대성건설은 202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국토교통부 평균 실거래가와 주변 시세 등을 반영해 75㎡ 3억 6100만~3억 8200만 원, 84㎡는 4억 3900만~4억 6000만 원으로 분양가를 제시했다.
다소 저렴한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 주변 같은 평형대 아파트 현 시세 등과 비교하면 적정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임차인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반발한다.
동남지구 84㎡ 20층 이상 평균 분양가는 2022~2024년 기간으로 따지면 4억 8000만 원, 2023~2024년으로 하면 4억 6600만 원 정도다. 건설사에서 제시한 분양가의 비교 대상이 산정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시각차가 나타날 수 있다.
임차인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분양가 재산정을 요구하며 청주시가 중재에 나설 것을 바라고 있다.
이범석 시장은 이 같은 주민 의견을 들어 담당 부서에 적극적인 중재를 주문하면서 다양한 방법도 동원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대성건설에 분양가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자료를 받으면 이를 검토한 뒤 시-입주민-건설사 3자가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 분양가를 조율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의 약발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분양전환가격 관련 분쟁에 대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으나 대상은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민간임대주택은 건설사의 자율권을 인정해 분양전환가격 조정 대상이 아니다.
시가 자료 검토 후 합리적인 분양가를 산정해 조율해도 건설사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땐 감정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분양전환에 따른 건설사의 각종 의무 사항을 시가 세밀히 감독해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누락하는 하자 부분에는 관용 없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수도 있다. 대성건설에서 앞으로 청주에서 추진하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인허가권을 발동, 철저한 검증 작업이 이뤄질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대한 시의 조정 권한은 없지만, 주민 요구를 들어 조율에 나서겠다"라며 "합리적인 안으로 서로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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