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3·1절 교통법규위반 49건 적발
사전 첩보 수집 등으로 이륜차 폭주 행위는 발생 안해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경찰청이 3·1절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49건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 15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10건(무등록 1건·불법 등화장치 9건), 신호위반 8건, 인도주행 2건, 기타 14건 등이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폭주 행위 관련 SNS 모니터링과 바이크 샵 등을 대상으로 폭주 행위 집결지 등에 대한 사전 첩보를 수집했다.
3·1절 당일엔 심야까지 지역별 주요 폭주 행위 예상지점인 청주 사창사거리, 터미널 사거리에 교통경찰,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기동순찰대 등 일 평균 116명의 경력과 59대의 순찰차량 등을 투입했다.
이로 인해 공동위험행위 등 폭주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국경일이나 국가적 기념일 등에 발생되는 젊은 층의 폭주행위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륜차의 폭주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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