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약물 운전 적발 면허취소건수 10년 새 2배 이상 증가
임호선 의원, 약물 운전 검사 거부 처벌 규정 신설 법안 발의
- 이성기 기자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7일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검사 규정을 신설하고, 검사를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음주와 마약(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마약(약물)운전은 경찰의 검사 요구에 따를 의무가 없다. 마약(약물)운전이 의심돼 경찰관이 간이시약 검사 등을 요구하더라도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단속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검사 불응에 따른 별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가 2015년 53건에서 2024년 134건으로 10년 사이 2배 이상(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마약(약물)의심 운전자에게 경찰관이 간이시약 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규정했다. 운전자가 간이시약 검사를 원하지 않으면 모발·소변·혈액 검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임호선 의원은 "각종 약물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마약 복용 후 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매우 위험해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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