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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 발칵 '판돈 도박 의혹' 승려들…법원 "입증 안됐다" 무죄

벌금 300만~800만원 약식명령 불복…정식재판서 혐의 벗어

충북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 /뉴스1 ⓒ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사찰 내에서 판돈을 걸고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약식 기소된 법주사 승려들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13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법주사 승려 A 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 등은 2018년 무렵 충북 보은군 법주사 사찰 등에서 3차례에 걸쳐 판돈을 걸고 포커카드 게임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들은 벌금 300만~8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게 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A 씨 등이 범행 전후로 단기 카드 대출을 받았고, 평소 유튜브로 도박 강의를 시청하거나 도박 관련 단어를 자주 사용한 점, 함께 도박을 한 승려가 자백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 등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과 함께 도박했다는 다른 승려가 범행 일시와 장소를 명확히 특정해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며 "그러나 이 승려가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다른 사람과의 진술과도 모두 배치되는 등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녹취록에서 도박 관련 내용이 다수 확인되고, 현금 인출 내역 등을 보면 도박을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그러나 유력한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공소사실로 특정된 날짜와 장소에서 도박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들과 함께 약식 기소된 승려 1명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바 있다.

pupuman7@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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