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의회 청렴·투명성 제고' 조례·규칙 개정
- 이성기 기자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의회는 19일 열린 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총 6건의 조례·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해 의원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외연수의 기본원칙과 절차 등을 강화해 연수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려고 했다.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장비 부정수령자에게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하도록 해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진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동현 의원) △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 의원) △진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열 의원)도 의결했다.
이재명 의장은 "권익위의 엄격한 기준을 반영한 이번 개정안이 군의회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길 바란다"라며 "청렴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언제나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진천군의회는 지난해 권익위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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