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백화점' 청주시…감사관실 내부통제 기능 실종 지적
공무원 뇌물수수, 음주운전, 횡령 등 범죄행위 빈발
이범석 시장 부임 이후 징계 18건…음주운전 11건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시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면서 감사관실을 비롯한 내부통제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주시 공무원들의 비위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뇌물수수, 횡령, 음주운전 등 각종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면서 조직 전체의 신뢰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24일 경찰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6급 공무원 A 씨가 충남의 한 민간업체로부터 식사 등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사정 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수십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과 함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상품권 수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도 계속되고 있다. 청주시 7급 공무원 B 씨는 지난 6일 상당구 남주동 일원에서 약 1㎞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또 다른 7급 공무원 C 씨는 지난 1월 4일 청주에서 진천까지 약 23㎞를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지난달 24일에는 6급 공무원 D 씨가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청주시 6급 공무원 E 씨는 2018년부터 약 6년간 기부금을 비롯한 공금 4억 9700만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으로 쓴 사실이 들통나면서 파면됐다.
이처럼 청주시 공무원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잇따르면서 범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해야 할 감사관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범석 시장이 부임한 2022년 7월 이후부터 이달까지 청주시 공무원의 범죄 관련 징계 처분은 모두 18건이다.
비위 유형은 음주운전 11명(정직 9명·감봉 2명), 폭행·협박 3명(정직 1명·견책 2명), 성비위 2명(견책), 공금 횡령 1명(파면), 공문서 변조 1명(정직) 등이었다.
상당 부분 감사관실이 사전에 적발한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어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부랴부랴 청주시가 무관용 원칙 적용, 징계 처분 직원의 승진 페널티 등 내부 단속 강화에 나섰으나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청주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수사 결과 통보가 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정직, 해임과 같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징계 처분자에 대한 페널티로 법령상 승진 제한 기간에 더해 중징계는 2년, 경징계는 1년을 추가해 승진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포상추천 제한, 하급기관 전보 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청주시의 느슨하고 안일한 행정, 허술한 내부통제에서 기인한 문제"라며 "청주시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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