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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조작 임차료 26억 빼돌린 청주공항 입점업주 실형

청주국제공항 전경. ⓒ News1 엄기찬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매출액을 속여 수십억 원대 임차료를 빼돌린 청주국제공항 입점 업체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주공항 입점업체 운영자 A 씨(56)에게 징역 3년, 직원 B 씨(50·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를 내세워 편의점과 카페 등 청주공항의 상업시설 4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조작해 임차료 26억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매출액의 26~30%를 임차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했음에도 매출액을 축소 신고해 임차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공항과 연동되지 않는 카드단말기를 업장 내에 몰래 설치한 뒤 이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매출액을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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