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 일부만 보여도 도용'…중고거래 상품권 편취 30대 검거
21차례 걸쳐 모바일 상품권 편취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온라인 중고 마켓에서 판매하는 상품권 바코드를 무단 복원해 종이 상품권으로 되 팔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350만 원 가량의 모바일 상품권을 편취한 A 씨(30대)를 사기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1회에 걸쳐 모바일 상품권을 편취한 혐의다. 당근마켓에 올라온 바코드 일부만 보이는 상품권 사진을 휴대폰 그림판으로 복원해 무인 상품권 교환대에서 종이 상품권으로 바꾼 뒤 상품권 판매점에 팔았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도주한 A 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한 뒤 다른 지역에서 주거 없이 차에서 숙식하며 은신하던 A 씨를 검거해 여죄를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바코드가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가리더라도 피의자들이 바코드를 무단 사용할 수 있다"며 "바코드를 아예 게시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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