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교통사고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40대 운전자 실형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1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지인 B 씨(38)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14일 오전 7시쯤 광주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A 씨는 지인 B 씨에게 연락해 "사고가 났는데 나는 운전면허가 없으니 너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도움을 청했다.
그의 부탁을 수락한 B 씨는 사고 현장으로 가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A 씨는 또 "B 씨가 운전했다"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거짓말은 경찰의 추궁 끝에 A 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들통났다.
신 부장판사는 "무면허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숨기고자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보험금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책임보험사를 통해 민사상 합의를 마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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