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청성면생활용수개발 '비상'…원도급업체 기업회생 신청
묘금사거리~궁촌리 27㎞ 구간 차질…공정률 75%
군 "이행 절차 예의 주시…향후 대책 마련 강구"
- 장인수 기자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이 발주한 청성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공사 원도급업체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하면서다.
15일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사업비 101억 원에 발주한 1차분 청성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대흥건설이 낙찰받아 시공했다.
내년 2월 완료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청성면 묘금 삼거리~궁촌리 27㎞ 구간에 관로를 매설하는 공사다. 현재 1차분 이 공사는 75%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옥천군은 원도급업체인 대흥건설이 지난 9일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한 것을 확인한 뒤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번주에 대흥건설, 협력사 등과 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흥건설이 이 공사를 포기하면 남은 사업을 재입찰 해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옥천군 관계자는 "1, 2차로 나눠 총 405억 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의 1차 구간을 대흥건설이 맡아 시공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회생 이행 절차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라며 "향후 대책을 마련해 공사에 큰 차질이 없게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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