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 허가 받아 폐광에서 보트 영업…'불법' 판결
청주지법 충주지원, 활옥동굴 보트사업 1심 벌금형
폐광 활용 관광업 법령 없어 주목…법조계 "사기 해당"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관광농원 허가를 받아 폐광에서 보트 사업을 하면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충북 충주시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활옥동굴 A 대표가 청구한 정식 재판 1심에서 활옥동굴 측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충주시는 2022년 10월 활옥동굴에서 카약을 이용한 수상레저 사업은 불법이라고 판단해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활옥동굴은 영업을 중단하는 듯하다가 같은 해 11월 재운영했고, 충주시는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2023년 3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같은 해 12월 법원은 약식 벌금 300만 원을 결정했다. A 씨는 202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1심에서 벌금형이 나오자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번 재판은 폐광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다루는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판결이라 더욱 주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용도를 다한 폐광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안전관리 주체 등을 명시한 관련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활옥동굴은 2020년 1월 충주시로부터 관광농원으로 허가 받았다. 야생화·물고기 체험장으로 허가 받아 동굴 안에서 관람료를 받고 영업하고 있다.
그러나 동굴은 지하로 이어져 있어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이런 이유로 다른 지역에선 조례를 만들어 책임과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 광명동굴이 대표적이다.
충주시의회도 활옥동굴이 영업을 시작한 2021년 무렵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해당 광산이 절반은 가동 중이라는 이유로 흐지부지 중단됐다.
만약 이번 법원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활옥동굴이 법을 위반했다고 나오면 충주시는 농원 허가 자체가 유효한지 신중하게 재검토할 방침이다.
충주시의회도 업체가 조례 제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활옥동굴 불법 영업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관광농원으로 인가 받고 동굴을 이용해 불법 수익을 취하는 사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A 씨는 "알아서 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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