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초정치유마을 조례 개정안 본회의 상정…이용료 감면 등 신설
이용 제한, 손해배상, 이용료 환급 등 조항 신설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세계 3대 광천수 중 하나인 초정약수의 가치를 활용한 청주시 초정치유마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22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그동안 문제가 많다고 지적받았던 이용료가 감면되고 조례에 없던 운영 위탁, 이용 제한, 손해배상, 이용료 환급 등 조항이 신설되면서 운영의 명확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청주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이날 94회 임시회 1차 위원회를 열고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일반 이용료를 5000원 감면하고 초정행궁 한옥체험시설 이용객과 20인 이상 단체,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등은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은 30% 감면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만 18세 이하 청소년, 병역명문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밖에 공익적 목적의 단체 이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30%가 감면된다.
기존에는 이용 예약, 이용 제한, 손해배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관련 내용을 각각 별도 조항으로 명시했다.
또 이용료 환급 사유 발생 시 5일 이내 환급하도록 하고 천재지변이나 시설 문제로 이용이 불가할 경우 전액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명영 관광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로 넘어간 이 안건은 내달 1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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