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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일반·근린상업지역 건축행위 일부 완화…식물 관련 허용

시의회 상임위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의결

커피나무 온실(자료 사진)/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지역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서 화초·분재 온실 등의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5일 열린 임시회(94회) 상임위원회에서 박봉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도심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해 해당 구역에서 건축행위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 근린상업지역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했지만, 조례 개정으로 이 같은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을 시행하면 그동안 제한했던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등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축사, 가축 시설, 도축장 등 동물 관련 시설은 계속해서 불가다.

이 개정안은 오는 1일 열리는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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