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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역농협 '비상임 조합장 전환' 두고 내홍

조합원 "임기연장 꼼수…기명 투표로 정관 변경 강행"
조합장 "법 준수했을 뿐…정치적 의도 다분"

농협 충북본부. /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지역농협이 조합장의 비상임 전환 문제를 놓고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

26일 지역농협 조합원 등에 따르면 청주 청남농협은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상임 조합장직을 비상임 조합장으로 전환했다.

지역농협의 자산총액이 2500억 원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조합장의 지위를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전문 경영인을 도입한다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것이다.

청남농협 역시 이 규정에 따라 조합장직을 비상임 조합장으로 전환한 것이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의결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농협 조합장 A 씨가 비상임 전환의 찬반을 결정하는 투표 방식을 '기명 투표'로 결정한 것이 절차상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조합원은 "지난해 11월 무기명 투표에서 비상임 전환 안건이 부결되자 투표 방식을 독단적으로 바꿨다"며 "대의원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중대사를 결정하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A 씨가 4선 출마를 위해 독선적인 방식으로 비상임 전환을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미 2021년부터 자산규모가 2500억 원을 넘어 비상임 전환 대상에 포함됐는데, 4년이 지난 뒤에야 전환된 것은 A 씨의 4선 출마를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농협법상 3선까지만 연임이 가능한 상임 조합장과 달리 비상임 조합장은 연임 제약이 없다.

이와 관련해 A 씨 측은 비상임 전환은 농협법에 따른 것이었으며, 투표 방식 역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 씨 측은 "농협중앙회에서 비상임 전환의 마지노선을 올해 2월까지로 통보해 왔고, 청남농협은 이 규정을 준수한 것뿐"이라며 "만약 이번에도 비상임 전환이 되지 않았다면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그 피해가 조합원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결 과정에서도 기명 투표와 무기명 투표로 대의원들의 의견이 갈려 의장의 권한으로 기명 투표를 선택한 것"이라며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원들은 '차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협조해 주겠다'며 사실상 조합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반대 공작을 하고 있다"며 "정기총회가 끝난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 임원 선출을 앞둔 시점에 갑자기 갈등을 공론화하는 것 역시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pupuman7@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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