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 신규식 충북TP 원장 후보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기업 자문료 명목으로 1억 3000여만 원 수수, 겸직 금지 등 위반"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시민단체가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TP) 원장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충북민언련)은 충북경찰청에 신규식 후보자와 지역 A 기업 대표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북민언련은 "신 후보자가 청주방송 재직 당시 A 기업과 자문계약을 맺고 월 200만 원씩 총 1억 3000여 만원을 받았다"며 "이는 겸직을 금지한 청주방송의 사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신 후보자가 소속사인 청주방송에 자문계약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점과 자문 계약 전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자나 언론인이 기업과 금전적 계약을 맺고 금품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형식적 계약 여부, 대가성 여부 등을 포함해 수사기관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지난 23일 열린 청문회에서 "법률 검토를 거친 정당한 자문 계약이었다"며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는 30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의결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충북TP 원장으로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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