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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민단체, 충북TP 원장 후보자 논란에 "국민권익위에 신고"

과거 방송사 재임 시절 특정 기업으로부터 5년간 1억 3000만원 받아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가 23일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시민단체가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법적 판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 후보자가 과거 지역 방송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특정 기업으로부터 매달 200만 원씩 5년간 총 1억 3000여 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위법성 논란은 기관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하지만 도의회 청문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제대로 된 질의조차 없었고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실망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충북도의회는 이날 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난 23일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충북TP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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