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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시지가 1.95%↑·주택가격 1.66%↑(종합)

부동산 경기 침체, 정부 공시가 현실화 방침에 약세

청주시 전경(청주시 제공)/뉴스1 ⓒ News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의 개별주택가격과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충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공시했다.

도내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95% 상승했다. 전국 변동률 2.72%보다 0.77%p 낮다.

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침에 지가의 상승 폭이 약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시군별로 청주 흥덕구가 2.83%로 가장 높았고, 청주 청원구 2.49%, 진천 2.13%, 음성 1.9%, 충주 1.76%, 청주 상당 1.7%, 제천 1.65%, 청주 서원 1.58%, 단양 1.55%, 증평 1.38%, 옥천 1.22%, 영동 1.08%, 괴산 1.04%, 보은 0.72% 순이다.

도내 최고 지가는 청주 상당구 북문로 상가부지로 1㎡ 당 1038만 원이다.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잔연리 임야로 1㎡당 195원이다.

개별주택 21만 호의 가격은 평균 1.66% 상승했다.

지역별로 단양이 2.1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괴산 2.11%, 진천 1.93%, 청주·증평 1.68% 순이다. 영동이 1.04%로 가장 낮았다.

가격 분포는 3억 원 이하가 전체 주택의 94.53%(19만9126호)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73%(9951호), 6억 원 초과는 0.74%(1566호)다.

최고가 주택은 충주시 연수동 단독주택으로 12억 7000만 원, 최저가는 여동군 용화면 단독주택 120만 원이다.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다음 달 29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같은 기간 내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한다.

vin06@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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