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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금 인상…전소 400만→500만원

숙박비·식비 지원 신설…지원조례 개정

충북 옥천군청사 전경 /뉴스1 ⓒ News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화재 피해 주민 지원금을 인상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옥천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의 주택복구비 지원 금액 인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전소(全燒)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반소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부분소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조정했다.

임시거처·식비 지원 규정(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숙박비·식비 등 최장 10일간 지원)과 심리상담 지원 항목은 신설했다.

군 관계자는 "화재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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