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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5~6월 이륜차·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충북경찰청 전경. /뉴스1
충북경찰청 전경. /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경찰청은 6월 말까지 이륜차와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이륜차의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번호판 미부착,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수칙 미준수 행위를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한다.

또 주요 통행시간대 국도와 전용도로에서 화물차 과속과 급차로 변경,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사고 유발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졸음운전과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사이렌을 울리는 알람순찰과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하고 행복한 봄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통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5~6월 충북에서는 이륜차·화물차 교통사고로 21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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